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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우황청심원」 법정 비화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한기석 기자
◎특허청,거절결정 번복 삼성측 출원허용/광동 등 행정소송 제기 “분쟁 제2라운드”특허청이 삼성제약의 마시는 우황청심원 조성물특허에 대해 당초 내린 거절 결정을 번복한데 대해 광동제약등 관련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 이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지난달 30일 삼성제약이 출원한 「액제제형의 우황청심원 조성물」에 대해 지난해 7월 내린 거절결정을 파기하고 심사국에 환송한다는 심결을 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동은 소장에서 특허법에 따르면 심판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두번 심결할 수 없게 돼있는데도 지난 92년에 심판에 관여한 사람이 이번에 환송결정을 내리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광동은 특히 이런 사유를 들어 특허청에 제척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무시, 법리상 원인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조선무약등 다른 액제 우황청심원 생산업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액제 우황청심원을 둘러싼 업체간 분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시는 우황청심원은 지난 91년 삼성제약이 제법특허를 얻었으며 이후 조성물특허를 냈으나 광동제약의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7월 특허청이 이 출원을 거절했다. 이후 삼성제약이 거절불복항고심판을 청구해 이번에 원심파기 및 환송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마시는 우황청심원은 광동제약, 조선무약, 삼성제약, 한국파마, 익수제약, 구주제약등 6개 회사가 7백억원어치(96년)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마다 생산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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