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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성추행 교사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A초등학교 교사 B(4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C(12)양을 불러 무릎에 앉힌 뒤 가슴을 만지는등 올해 2월까지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딸 같은 아이들이라서 예뻐서 쓰다듬은 것일 뿐 성추행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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