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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억제 소홀 704개社 적발

라파즈한라시멘트㈜, 삼환기업㈜, ㈜남광건설 등 유명기업을 포함해 건설 관련 704개 업체가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5월 전국의 먼지 발생업체 1만2,142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704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120개 업체를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3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환기업과 쌍용양회공업, 라파즈한라시멘트는 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고발 조치됐다. 남광건설과 국제종합건설은 먼지발생을 억제하는 이동식 살수시설을 공사장에 설치하지 않았고 동원은 모래야적장에 방진벽과 방진막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 고발됐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먼지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304개 업체에 경고조치를 취하고 먼지발생억제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운영하거나 억제조치가 미흡한 포스코건설 등 230개 업체에 개선명령,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28개 업체에 조치이행 명령을 각각 내렸다. 환경부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기관에 통보해 공사입찰 때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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