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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에스지자산운용 자산운용업 예비허가
입력2004-10-15 17:37:07
수정
2004.10.15 17:37:07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은에스지자산운용(가칭)에 대해 자산운용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은에스지자산운용은 기업은행과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럴자산운용(SGAM)의 합작운용사로 자본금 2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분율은 50대50.
기은에스지자산운용은 운용전문인력 등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구축해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계 자본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현재 도이치, 랜드마크, 슈로더, 푸르덴셜, 하나알리안츠, PCA, 맥쿼리IMM, 세이에셋 등 9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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