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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관세 2년이상 체납땐 이름·나이·직장까지 공개
입력2006-03-12 18:30:56
수정
2006.03.12 18:30:56
내년부터 10억원 이상의 관세를 2년 이상 체납하면 이름과 나이는 물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까지도 모두 공개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이름이나 상호, 직업, 연령, 체납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
다만 신설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4명과 민간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도 공개에서 면제된다.
또 앞으로 세관장은 항공사에 승객 예약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1개월이 지난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3년 이상 자료 보존을 금지했다. 세관장이 징수하는 징수금액의 최저한도는 기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높아진다.
징수액 최저한은 징수할 수 있는 최저 단위로 세관은 최저한 미만의 통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자의 휴대 반입 물품액이 면세점인 400달러를 넘을 때 현재는 초과액이 1만5,000원만 되더라도 물품액의 20%를 물리는 간이과세를 통해 3,000원을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초과액이 약 5만원 미만이면 징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공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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