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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재지정
입력1999-08-13 00:00:00
수정
1999.08.13 00:00:00
윤종열 기자
해양수산부는 13일 개정 민간투자법에 의해 과거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됐으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은 대상사업 지정에서 제외돼 이들 사업을 재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97년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던 울산신항 1단계는 2만톤급 20선석(4.5㎞)의 신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98년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던 마산항 1단계는잡화부두 등 10선석(2.37㎞)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개정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재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고시일인 지난 7월 9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에 재지정을 신청해야한다.
해양부는 해양수산개발원의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오는 10월초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신청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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