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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미끼금리 대출 중단하라"

금감원, 첫달 이자면제·집단대출 할인등 자제 요청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미끼금리’ 대출 마케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14일 금감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첫달 이자면제 ▦집단대출 할인 ▦타은행 대출 상환용 할인 등을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미끼금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제를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제일은행의 통합기념으로 지난 9월12일부터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첫달 이자를 면제하는 마케팅을 전국 지점에서 벌이고 있으나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현재 중단을 검토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제일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첫달이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면제 보다는 금리를 그만큼 균등하게 내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시장질서에 맞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최근 재개발 지역 등의 집단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일정 기간 이자할인 등의 편법 마케팅을 재개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은행들에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9월 씨티은행 등이 도입했던 ‘타은행대출 상환용 대출’에 대한 이자할인 혜택 역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판단하고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SC제일은행 강원경 팀장은 “이미 주택담보 대출시 올해 말까지 첫 달이자를 면제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해 당장 중단 할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일단 전국 객장에 있는 ‘첫 달 이자 면제’ 캠페인용 플래카드 및 광고 포스터를 철거하고 14일부터 신규 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는‘첫 달이자 면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감원 권고를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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