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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도 돈이면 OK' 학력위조 학교장 구속
입력2004-07-27 12:19:27
수정
2004.07.27 12:19:27
2억4천여만원 받고 56명 '中高졸업증명서' 발급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돈을 받고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위조해 준 서울 강서구 S중.고등학교 학교장 김모(71)씨를 대학입학전형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력을 가진 일반인 56명으로부터 1인당 100만~800만원씩, 모두 2억4천여만원의 돈을 받고 이들의 학력을 위조한 뒤 졸업증명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박모(40)씨 등 5명을 이 학교에 소개해 학력을 위조케 하고 이들을 자기 대학에 입학시킨 전남 모 대학 강모(39) 교수 및 교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돈을 주고 허위 학력을 취득한 56명중 17명은 이 대학을 비롯해 9개 대학에 입학했으며 대학 입학자중에는 국회의원 및 시의원 선거 출마자, 구의원, 종교인, 공무원, 예술인 등이 끼여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16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한편 대학 입학이취소됐으며 17대 국회의원 출마자인 권모(53)씨는 해외로 달아나 경찰에 의해 수배됐다.
S중.고등학교는 지난 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돼 국고와 지방비 지원을 받아 왔으며 현재 이같은 시설은 서울에 12곳, 전국적으로는 42곳이 있다.
경찰은 허위로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해당 9개 대학에 통보했으며 다른 평생교육시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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