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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음악저작권법 부당 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법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아일랜드 기관이 19일 밝혔다.아일랜드음악저작권기구(IMRO)는 성명에서 미국의 저작권법 때문에 그간 아일랜드 음악 작사·작곡가와 연주가들이 자신의 음악이 미국내의 식당, 바, 쇼핑몰 등에서 방송 등을 통해 연주되더라도 로열티를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IMRO는 이로 인해 아일랜드 음악인들이 입는 피해가 연간 2,700만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IMRO 관계자는 『WTO 패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서 『저작권과 관련해 WTO가 내린 첫 판결』임을 강조했다./제네바= 입력시간 2000/04/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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