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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단소송제 청문회] “소송제한해 기업 善意피해 줄일것”
입력2003-05-22 00:00:00
수정
2003.05.22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정환 법무부 법무심의관,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신종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보, 이상윤 사법연수원 교수, 함영주 민사소송법학회 교수, 송호창 참여연대 변호사,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 정부기관과 이해단체 대표들이 참석,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참석자들은 집단소송법 적용범위, 소송비용의 산정, 소송대리인ㆍ대표당사자에 대한 허가요건, 소송남발 방지대책, 입법 필요성, 시행시기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소송남발 방지=변 국장은 “정부안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소송허가 신청 이유를 소명토록 하는 등 소송남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소송남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배심원제, 처벌적 손해배상제, 증거수집절차제 등이 없기 때문에 소송남발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상무보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회계분식 등은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주가하락을 이유로 주주들이 제소할 경우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금융감독위원회 등 전문행정기관이 조사와 심결을 통해 법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가 확정된 사안으로 소송대상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심의관은 “재판청권 침해로 위헌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사례도 없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상무보는 또 “집단소송시 선의의 기업이 입을 피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다”며 “피고가 요청할 경우 원고에 담보제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송 변호사는 “정부안의 경우 집단소송이 크게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제기시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무고ㆍ악의에 의한 소송은 아직 현실화되거나 입증되지 않았고 그런 소송이 있을 경우 피해자는 현행 법으로 민ㆍ형사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부과는 남소방지를 넘어 제소금지장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분식회계 사면=신 상무보는 “과거 분식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피소를 피하기 위해 분식을 지속해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과거 수출장려 등 정부 정책에 따르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대차대조표 등에 부채 등을 누락, 회계분식이 지금까지 연결돼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상무보는 또 “집단소송제 시행에는 법무ㆍ회계ㆍ공시인력 확보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를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업에 분식회계를 해소할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불과 1~2년내 분식이 모두 정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현재 감독기관이 분식회계를 적발,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액주주를 차별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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