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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완화
입력2003-03-23 00:00:00
수정
2003.03.23 00:00:00
최원정 기자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완화돼 적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앞으로 한달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시민단체와 함께 상환기간연장 등의 개인워크아웃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상환기관연장이 이뤄지면 소득이 적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체자가 포함되면 신용불량 등록직전에 있는 수많은 채무자들이 구제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소득이 100만원선인 경우 빚이 4,000만원을 넘어가면 현재 상환기간인 5년내에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서민들은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연체자들은 이자도 못내는 사람이 태반이어서 독촉을 해봤자 소용없으며 차라리 연체 초기에라도 개인워크아웃제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길이란 점을 금융기관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 고정 상담사무소를 내는 방안도 논의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주말에만 지방 대도시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저축은행들이 대거 가입해 15개정도만 남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대부업체와는 협의중이며 보증기관을 가입시키기 위해 추심행위금지, 원금감면 등의 협약규정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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