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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관습헌법' 법리공방 가열

재야 법조계선 '헌재 위헌결정 의견서' 제출 방침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48년 헌법제정 이후 최초로 관습헌법을 인정한 데 대해 내로라하는 국내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비법조인’인 네티즌 등 사회 전체가 법리공방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2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수도 서울’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것과 함께 관습헌법 개정절차를 성문헌법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관습헌법을 부정하는 쪽은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까지 언급하며 600여년의 관행임을 내세워 수도 서울이 불문헌법으로 인정된다는 헌재의 결정은 성문헌법 국가인 우리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가 언제든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며 합헌 의견을 표명한 전효숙 재판관과 동일한 논리를 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도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설령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관습헌법으로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 개정절차로 보고 정부조직 구성 사항은 법 개정절차로 해야 한다는 헌재의 논리는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습헌법의 국내 권위자로 꼽히고 있는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무엇이 관습헌법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어가 한국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 ‘수도=서울’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관습헌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인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도 “수도는 국기나 애국가와 같이 실체가 있는 헌법사항”이라며 “명문화만 안됐지 실체가 있는 것이므로 관습헌법으로서 부족한 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뜨겁게 번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설문조사에 22일 오후2시 현재 12만5,000명의 네티즌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rlagyfks’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다수의 국민들이 오랜 기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djmaum’이라는 네티즌은 “관습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데 몇 백년 전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언급하며 옛날의 관습을 오늘날에도 지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한변협과 민변 등 재야 법조계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 조항이냐는 사회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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