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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세금 아끼자"
입력2005-12-01 09:12:00
수정
2005.12.01 09:12:00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한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가입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 또한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기본 직장인에게 소득공제는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납입액 가운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일반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사망이나 장해, 상해등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않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상품,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 손해보험 상품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소득정산때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저축성 보험 차익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보험 차익이란 만기 보험금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이다.
예컨대 올 12월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 지난 2015년 12월 이후에 만기 보험금을 찾으면 이자소득세 15%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은 특별히 중도 해지할 이유가 없는한 10년 이상 유지하는것이 유리하다.
◇신개인연금보험도 세테크 대상 신개인연금보험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정부도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 보험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해 돌려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5년안에 중도 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누계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밖에 종신보험은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가 숨질 경우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으며 최근부유층에서 이런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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