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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교육감 학부모 직선 추진

한나라당은 29일 최근 제주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탈ㆍ불법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전체학부모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달내 교육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내달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현재 소수의 운영위원회의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다 보니까 충남, 제주도 등지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교육은 수요자 중심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부형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견제를 위해 형이 확정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사면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노사모, 국민의 힘, 서프라이즈, 라디오21 등 `친노(親盧)그룹`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0415`의 총선 개입 움직임과 `장ㆍ차관 총선징발`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이상득 사무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할 계획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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