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ABC] 외국인 임대소득세

[부동산 ABC] 외국인 임대소득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 놓을 때 부과되는 임대소득세는 내국인 임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가 3가구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2가구 이하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두 주택모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거나, 두 가구 중 1가구라도 고급주택일 때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세는 연간 임대소득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 즉 순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산정된다. 표준소득률이란 임대주택 유지ㆍ관리 비용을 감안해 일정 정도 세금을깍아주는 비율. 예컨대 표준소득률이 30%면 70%를 임대주택 유지ㆍ수선 비용으로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표준소득률은 일반주택 45%, 고급주택 60%다. 일반주택으로 연간 임대소득이 3,000만원이면순수 임대소득은 1,350만원(3,000만원 ( 45%)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세가산정된다. 입력시간 2000/11/08 17:4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