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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교도소·검찰서 공익근무

이르면 내년 군복무대신군복무를 지원한 의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도소나 검찰 등에 배치해 근무토록 하는 가칭 '공익법무의'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들의 군복무를 교정ㆍ수사기관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을 추진 중 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와 관계부처는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해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50~70여명의 공익법무의 선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의사수가 크게 부족한 교도소ㆍ구치소의 의료 난 해소는 물론 검찰 등 수사기관에도 의사들이 배치돼 강력범죄나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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