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31대책] 늘어난 세수 지역균형발전에 활용
입력2005-08-31 10:40:37
수정
2005.08.31 10:40:37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세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결손분 보충과 지방재정 확충에투입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활용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수 2009년 1조8천억원으로 확대 종부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강화되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 세수는종부세를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는 1가구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지고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종전 9∼36%에서 50%로 강화되지만 실제로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또 거래세의 경우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되지만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 세율이 인하되는데다 양도세 강화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수도 있는 등 세수 증감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유세에 포함된 종부세는 과세 대상 확대와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세대별 합산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종부세가 처음으로 적용된 올해는 종부세 세수가 7천억원정도 걷히고 2006년에는 1조200억원, 2007년 1조2천300억원, 2008년 1조4천900억원,2009년에는 1조8천1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16만명..수도권이 91.8% 차지 과세 대상 확대와 세대별 합산으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올해 4만명에서 내년에는 16만명으로 확대되고, 세액은 9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이 76.8%, 분당과 용인 등이 있는 경기가 15.0% 등으로 수도권이 9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부산 2.5% ▲대구와 인천, 대전(각 1.3%) ▲울산 0.6% ▲광주 0.4% 등의순이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대상은 올해 3만명(세액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만명(세액 4천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용 토지분 종부세 대상수는 8천명으로 유지되지만 세액은 3천억원에서 3천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 대상수는 올해 7만8천명에서 내년에는 27만8천명으로 증가하고, 세액은 7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늘어난 세수 지역균형발전에 투입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 종부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를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추가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으로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원확충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또 국세인 종부세로 거둬 들인 돈을 지역발전에 투입,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켜나가면 서울 지역에 집중된 부(富)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 7천억원의 경우 재산세 결손 보전용으로 4천억원, 지방재정 확충용으로 3천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재정력과 지방세 징수노력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배분한다는 방침이지만 분배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