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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매춘' 직업으로 인정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독일 집권 연정은 매춘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키로 8일 결정 했다.독일은 이제까지 매춘을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매춘을 직업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많은 매춘부들이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돼왔다.
집권 연정은 매춘을 "정상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규정, 계약권과 계약불이행에 따른 처벌요구권, 실업수당과 연금 수령권을 보장키로 했으며 최고 징역 3년인 매춘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연정은 오는 11일 사민당과 녹색당이 발의한 이 법안을 하원인 분데스탁에 제출할 예정인데, 집권 연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와 내년 발효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40여만명의 여성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정도는 외국인이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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