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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위반 과징금 기준 법위반 관련 매출금 변경
입력2004-02-10 00:00:00
수정
2004.02.10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현행 총매출액에서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로 바뀐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으로 바꾸고 가중 및 경감기준을 객관화해 총 4단계에 거쳐 과징금을 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각 1,000억원씩 매출이 발생하는 A, B, C 3개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이 A품목과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되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3,000억원이지만 4월부터는 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대신 매출액이 커 위반의 영향이 클수록 부과 비율이 낮아지는 비합리적 과징금 산정 방식을 없애고 매출 규모와 상관 없이 법 위반 행위의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일정 부과 기준율을 정해 관련 매출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1단계 기준 과징금이 산정되면 2단계로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금액을 가산한 뒤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취득한 부당 이득과 비교해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음 단계로 위반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사유별로 10∼3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는 3단계 산정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50%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처장은 “시행령에 이어 과징금 고시도 개정해 각 단계별로 과징금 부과 여부결정 기준을 행위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 부과 기준율도 결정할 예정”이라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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