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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사주 측근 소환통보
입력2001-07-31 00:00:00
수정
2001.07.31 00:00:00
피고발인 수사 본격화'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는 31일 고발된 언론사의 핵심임원에 대한 소환통보를 시작으로 국세청 피고발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모 언론사 사주의 핵심 측근인 현직 임원 1~2명에 대해 1일 출두하도록 소환 통보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12명 중 사주나 대주주가 아닌 나머지 피고발인 7명에 대해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재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 동안의 경리, 회계, 비서실 실무직원에 대한 조사와 이들 핵심임원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사주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날짜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발된 사주 등 대주주 5명에 대한 소환작업은 늦어도 다음 주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사 사주들의 외화도피 혐의에 대해 이날 "국세청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중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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