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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내년 1월 시행
입력2000-06-05 00:00:00
수정
2000.06.05 00:00:00
박상영 기자
'포괄수가제' 내년 1월 시행진료행위나 입원기간 등에 관계없이 질병별로 일정액의 의료비를 부과하는 「질병별 포괄수가(DRG)」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최근 DRG지불제도 도입 검토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 예정으로 추진돼온 일부 질병군에 대한 DRG제도의 도입을 6개월 연기,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이제도가 우선 적용될 대상은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등 외과계열 8개 질병군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질병군 분류체계 개선작업을 벌여 DRG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이후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과계열 질환에 대해서도 적용을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질병 분류체계에 보완필요성이 제기됐고 의약분업 등 7월에 의료제도 변화가 집중되는 데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기를 늦췄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6%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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