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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규격품 유통제 유명무실

◎유통업자 외면에 시설투자 제조업체만 피해저품질의 불량한약재 유통을 막아 국민건강을 지키고 한약값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1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유덕희) 및 경동한약협동조합(이사장 마석중)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존 비규격품을 유통시키고 있는 수입업자, 도매상 등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정부의 시책만을 믿고 규격품을 생산키 위해 시설투자를 한 한약제조업체들은 손해를 보거나 판매난으로 고전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규격품보다 비규격품이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을 만들때부터 한약재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 사실상 비규격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자가규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한약재는 수입업자가 반드시 규격품제조업자에게만 공급해 제조가공된 규격품만이 유통되도록 돼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상, 한약방 등에 공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비규격품 유통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한약규격품 유통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시책을 펴 한의원·한방병원등이 의무적으로 규격한약재를 사용토록 입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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