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란 통신설비와 망을 갖춘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가리킨다. 지금은 이통사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이런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기기 제조와 통신, 인터넷 서비스 등이 서로 장벽을 두지 않고 연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4월 저렴한 가격에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라는 이동통신 상품을 내놓으며 네트워크 사업자에 뛰어들었다. 구글 플레이나 유튜브 같은 강력한 콘텐츠 유통망에 안드로이드라는 막강한 플랫폼, 넥서스와 구글 글라스 같은 디바이스를 가진 구글이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와 디바이스(D·기기)를 모두 영위하는 'CPND' 사업자로 거듭난 것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다양한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겸업 제한 규제는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조항이 될 수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거 SK텔레콤은 SK텔레텍을 통해 '스카이' 브랜드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기도 했으나 이통사의 지배력이 단말기 시장으로까지 과도하게 확대·전이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따라 SK텔레텍은 내수 시장에서 연간 120만대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받기도 했다. SK텔레텍은 결국 2005년 팬택에 인수됐다.
이통사들이 통신기기 제조에 뛰어 든다면 스마트폰 단말기보다도 무선통신에 기반을 둔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카, 사물인터넷(IoT) 등의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IoT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와 통신기기 제품을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5년간 유지돼온 통신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는 대신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한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뜻하는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가 미래부에 인상된 요금제를 신고하면 공정 경쟁,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