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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저리융자 정책 대상·상환조건 개편

농림부는 영농 규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대상 기준과 상환조건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농림부는 우선 지원 연령기준을 현재의 '만64세 이하 농민'에서 '만60세 이하 농민'으로 낮추는 대신 농지기준은 '5㏊ 이하'에서 '10㏊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2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 있는 상환조건도 바꿔 연령에 따라 40세 이하는 30년, 41∼55세는 20년, 56∼60세는 15년으로 상환기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쌀농사를 짓기 힘든 고령농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청장년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 저리융자정책은 지난 90년부터 쌀 전업농 육성과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지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민들을 위해 시행됐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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