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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저리융자 정책 대상·상환조건 개편
입력2002-12-18 00:00:00
수정
2002.12.18 00:00:00
농림부는 영농 규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원대상 기준과 상환조건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농림부는 우선 지원 연령기준을 현재의 '만64세 이하 농민'에서 '만60세 이하 농민'으로 낮추는 대신 농지기준은 '5㏊ 이하'에서 '10㏊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2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 있는 상환조건도 바꿔 연령에 따라 40세 이하는 30년, 41∼55세는 20년, 56∼60세는 15년으로 상환기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쌀농사를 짓기 힘든 고령농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청장년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 저리융자정책은 지난 90년부터 쌀 전업농 육성과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지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농민들을 위해 시행됐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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