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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행지주회사 설립때 세제우대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이익세 등 면제【동경=연합】 일본 대장성은 「일본판 빅뱅(금융제도 대개혁)」의 최대골자인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도입키로 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9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은행주주에게 발생하는 주식양도이익에 대한 과세와 유가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한편 지주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장성은 세제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이같은 조치를 실시할 계획인데 은행지주회사 설립의 최대장애였던 세제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을 산하에 두는 지주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간 상호참가 촉진에 따른 은행 그룹간 경쟁으로 다양한 서비스 등의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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