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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출 꺾기 전면금지/은감원,18일부터

◎기존 구속성예금 내달 13일까지 예대상계오는 18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가 전면 금지되고 오는 9월13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1조9천억원대의 구속성예금(꺾기)이 예대상계된다. 은행감독원은 12일 제4단계 금리자유화로 기업의 신용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됐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을 오는 18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꺾기금지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 5백인이하의 기업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금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대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은행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또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8일부터 9월13일까지 이미 받았던 구속성예금과 대출금을 예대상계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번 예대상계 규모가 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감원은 특히 이번 예대상계과정에서 은행들이 중도해지이율(연 4%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지시하고 오는 9월13일 이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금을 갚기 위해 가입하는 적립식 수신상품의 경우 운전자금을 담보없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부동산 등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대출때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식예금을 드는 경우 연간 납입액을 종전 대출금액의 20%이내에서 30%이내로 확대, 대출금상환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감원은 금융기관의 수지보전을 명분으로 지난 88년 5월 기업여신의 50%까지 구속성예금을 허용한 이후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축소, 지난 92년부터 기업여신의 10%까지 구속성예금을 허용해왔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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