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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개펄 등 습지개발 내년부터 엄격 제한/환경부

그동안 무분별하게 허용돼온 늪이나 개펄 등 습지의 개발이 내년부터 엄격하게 제한된다.환경부는 9일 습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5년마다 국내 습지의 분포, 면적, 생태계 등 현황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습지의 보전 필요성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습지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등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늪이나 개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개발대상에서 제외해 엄격하게 보호하기로 했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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