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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이직서 권리찾기] 근로계약 꼼꼼히 챙기자
입력2003-01-15 00:00:00
수정
2003.01.15 00:00:00
오철수 기자
“작은 회사에 입사해 두 달이 넘도록 월급 한번 못 받았어요. 그 때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내일 줄께`라는 말만 반복하던 사장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터넷 취업사이트 잡링크(www.joblink.co.kr)에 올라온 어느 구직자의 글이다.
취업이나 이직활동에 있어 합격통지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기업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예정자의 경우 최종 합격통지를 받고 출근하기 시작했다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 근로계약은 연봉이나 직무내용,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 모두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입사 후 회사와 근로조건에서 의견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으므로 되도록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여금의 경우 `1년에 기본급의 000%를 지급한다`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문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근로 계약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로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매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기업과 한번 체결이후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기업이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다. 연봉제 기업의 경우 채용공고나 면접 등에서 임금이 결정되므로 입사 후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따라서 취업 후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가도 확인해 보도록 한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http://edi.work.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직자의 경우 퇴직금과 비밀 준수 및 타 회사 취업금지 계약 등에 대한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 년 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회사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 비밀 준수 및 타 회사 취업금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합의서나 서약서는 퇴직 후에라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으로 주의한다.
한현숙 잡링크 사장은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임금이나 각종 보험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기업측에 당당하게 해결방법을 요구하거나 노동관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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