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근로자 주식저축] SK증권

[근로자 주식저축] SK증권 주식이외 유가증권에도 투자 SK증권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은 올해 12월 시행일부터 내년말일까지 근로자 주식저축 통장에 납입한 저축금의 5%를 근로소득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신상품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잔고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1년 동안 저축금과 매입한 주식실물을 인출해서는 안된다.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지만 직접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비과세 근로자 주식투자신탁에 맡기면 된다. 이 상품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최고 3년이므로 가입금액과 기간만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근로자 주식저축과 달리 저축한도 확대, 급여제한 폐지, 주식을 비롯하여 채권 등 다른 유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등 운용범위를 넓혔다. SK증권은 이 상품이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연말정산 전인 올해 안에 집중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영업력을 단기간에 집중투입할 계획이다. SK증권은 우선 표적고객을 30∼40대의 근로자로 삼고, 오프라인에서는 지점별 포스터렷梔嗤? 부착과 함께 고객방문 및 가두캠페인으로, 온라인에서는 OK 캐쉬백(Cashbag)회원에게 DM등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SK증권에서 특별히 개최하는 이벤트로 첫째 경품잔치가 연말까지 매일 이어져 500만원 이상 가입고객 중 매일 1명씩 추첨하여 김치냉장고를 선물할 계획이다. 둘째, OK캐쉬백회원 중 연말까지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 1만포인트, 500만원 이상 고객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SK증권 상무 최명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