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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 자산5조로"
입력2002-02-19 00:00:00
수정
2002.02.19 00:00:00
전경련, 정부에 대상 축소·단계 폐지 촉구재계가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결합재무제표 작성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주요 대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의 범위를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대상 범위를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5조원 이상으로 높이고 앞으로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결합재무제표제도를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이 제도가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이 금지돼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작성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계열분리나 자산매각 등 기업집단의 변동이 많아지면서 결합재무제표를 통한 비교가 무의미한데다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 결합재무제표=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통합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열관계 회사의 거래만을 상계처리한 연결재무제표보다 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훨씬 광범위하게 드러내는 회계보고서이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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