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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부총리, 불법외화유출 세무조사 강화
입력2001-01-30 00:00:00
수정
2001.01.30 00:00:00
陳부총리, 불법외화유출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 탈루혐의 변호사등 중점관리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 의사, 연예인, 요식업자, 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 5만여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또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변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기가 호전될때까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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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평과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중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전문직사업자ㆍ현금수입업자ㆍ대형상가주인ㆍ부동산임대업자ㆍ도소매유통업자ㆍ귀금속 도매업자 등 개인사업자 5만710명에 대해 현지 정보조사와 전산분석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세무서의 세원정보 수집 전담팀 184명을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투입, 사업장 규모와 업황, 신용카드 기피 여부, 소비수준 등 개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기가 호전될때까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키로 했으며 특히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국부의 해외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 외화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시스템과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3조5,000억원을 추징했다"며 "올해에도 음성ㆍ탈루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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