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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노총 위원장 해고무효소 항고 각하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8일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씨(56)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권씨에게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임금청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씨는 노조 조합원 신분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돼 민주노총의 합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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