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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위조채권 밀수입 적발
입력2002-11-11 00:00:00
수정
2002.11.11 00:00:00
인천공항세관은 11일 액면가 총액 1,163조원 상당의 위조된 미국채권을 밀수입 하려한 혐의(금지품 수출입죄)로 김모씨를 적발, 조사중이다.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필리핀항공 PR468편을 이용, 필리핀마닐라에서 위조한 5억달러 짜리 1,877장 등 모두 12종의 미국채권(액면가 총액 1,163조원)을 가방 2개에 넣어 생일선물로 위장해 들여오려 한 혐의다.
세관 관계자는 "위조채권은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사기 목적으로 밀반입 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입 경위 및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계속 추적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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