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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조건 한달간 집중점검
입력2002-03-22 00:00:00
수정
2002.03.22 00:00:00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노동부는 대통령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22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을 긴급 시달했다.
이에 따라 4월15일부터 한달동안 근로감독관을 동원, 외국인 고용사업장 500곳의 근로조건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과 장시간근로 등 근로조건을 비롯해 폭행과 감금, 성희롱 등 인권침해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임 등 사후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1차 시정조치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나 폭행ㆍ감금 등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는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취약업체 580곳을 선정, 수시로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체임 등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취업자가 강제출국을 우려해 사업장 위법사실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먼저 권리를 구제한 뒤 의법조치키로 했고 지역내 외국인 근로자 보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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