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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때 매매계약서등 첨부해야
입력2004-07-22 18:32:15
수정
2004.07.22 18:32:15
내년부터 위장전입 차단위해
내년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ㆍ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자녀 교육이나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종종 이루어지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거주지 매매ㆍ임대계약서와 해당주소 가구주의 전입확인서를 받아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 다음달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 거주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통ㆍ반장 등이 사후에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도 실제 거주자가 ‘거주한다’고 확인만 해주면 된다.
이 때문에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장전입 하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보유, 2년(또는 1년) 거주’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한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일선 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만으로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될 때 본인 동의 아래 전자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형수술이 유행하는데다 여성의 경우 화장 여부에 따라 사진이나 육안 지문 대조만으로는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 지문인식기 등을 통해 확인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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