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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硏 ‘빗나간 장삿속’
입력2004-01-09 00:00:00
수정
2004.01.09 00:00:00
김호정 기자
유명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가 무자격자에게 지사 명의를 빌려준 뒤 기업ㆍ기관에 리베이트를 건네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이규장(47)씨와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실 운영자인 조봉삼(5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학연구소 전국지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격 의료인이면서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2001년 12월 조씨에게 의학연구소 명의를 빌려줘 의학연구소 산하 강남의원을 차리도록 해준 뒤 강남의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조씨 등과 나눠가진 혐의다.
조씨는 서울 역삼동에 차려놓은 의학연구소 강남의원에서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69억원 가량의 건강검진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특히 4,391개 기업ㆍ기관들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환자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판촉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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