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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기술 해외유출 前 연구원 등 2명 집유
입력2006-07-13 17:55:41
수정
2006.07.13 17:55:41
삼성전자가 거액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연구원 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회사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 이모씨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직원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사안을 넘겨주면서 고액 연봉을 기대하고 있었고 넘겨준 회로도가 카자흐스탄에서 충분히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사내 통신망에 접속해 삼성전자가 26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내장 안테나 및 슬림화 휴대전화 기술을 적용한 회로도를 빼내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국내기업 컨설팅 업무를 하는 장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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