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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흡연 승무원 해고는 정당"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엎어

비행중 기내에서 흡연한 승무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기내흡연으로 해고된 K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무장급 승무원으로서 기내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중 흡연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동승한 여승무원에게 망을 봐달라고 하는 등 그 행태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5년 동안 국내 D항공사에 승무원으로 근무한 K씨는 2003년 3차례에 걸쳐 기내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이에 K씨는 “3차례 흡연만으로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같이 적발당한 승무원 P씨는 한차례 흡연사실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아 사직했다. 한편 2002년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는 기내흡연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200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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