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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변경ㆍ웃돈강요등 여행사 횡포 극심
입력2004-06-08 12:12:58
수정
2004.06.08 12:12:58
공정위, 실태조사 후 7월중 시정조치
일정변경ㆍ웃돈강요등 여행사 횡포 극심
공정위, 실태조사 후 7월중 시정조치
여행조건을 함부로 바꾸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웃돈을 강요하는 등 여행사의 횡포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6일부터 5월21일까지 전국 40개 여행.숙박업체를 선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7월중 시정조치를취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여행사들은 ▲현지사정을 이유로 숙박시설, 식사 등 여행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 항공권 미확보와 항공사 일정변경을 이유로 출발일 직전 출발시기와 행선지를 바꾸거나 ▲단체여행 모집인원(10∼15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문광고 과정에서 큰 글씨로 `전 여행상품 추가경비 일체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단, 일부상품 제외'라고 표기해 고객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약시점에 대금을 선납토록 한 뒤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을 거부하는숙박업소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영세 숙박업소의 경우 계약 불이행시의 거래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표시광고업법상 중요정보공시 규정을 지키는 시늉만하거나 여행업 표준약관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벌여 고강도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부터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부실.불법업체들의 영업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년대비 42.1% 감소했다며 앞으로 불법업체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6-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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