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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봉양세대 주택우선공급
입력2002-07-15 00:00:00
수정
2002.07.15 00:00:00
정부 노인대책협의회 결정정부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별로 노인에 편리한 기준을 설정, 이 기준에 충족되는 주택을 노인세대와 노인봉양세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상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노인편의를 위해 리모델링할 경우 융자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중앙청사에서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어 노인전문병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노인병동을 설치할 때 설치 자금을 융자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모든 국ㆍ공립 공연장을 관람할 때 공연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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