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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만원 미만 촌지 받아도 해임
입력2006-06-07 17:58:22
수정
2006.06.07 17:58:22
이재용 기자
앞으로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이라도 촌지를 받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최고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고 오는 22일부터 강화된 징계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징계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학부모에게 10만원 미만의 촌지를 먼저 요구하고 그 대가로 성적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정직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진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미만의 촌지를 요구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촌지 액수가 10만원을 넘고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 파면 조치된다. 이 같은 기준은 예전 징계기준의 최소 금품수수 금액이 1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촌지에는 금품은 물론 선물세트나 식사 등 향응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직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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