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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로 조달행정 투명성 높여야"

"경쟁입찰로 조달행정 투명성 높여야" 한경연 보고서 주장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정부조달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정부조달과 반부패'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조달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달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정부조달은 입찰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출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사례가 많으며 전관예우 관행이 현직 공무원의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조달정책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한경동 연구위원은 "조달과정의 부패행위가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음은 실험경제학적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며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조달 공무원과 입찰 전에 담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경우 낙찰가격이 상승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지난 94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97년부터 국내 조달시장이 개방돼 조달시장에서 뇌물수수와 부패관행을 철폐해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 사이에 반부패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OECD의 제안에 의해 99년 2월부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Foreign Bribery Act in International Business Act)'이 발효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도 해외 진출시 이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해야 한다. 한운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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