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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기 불법 매매 기승
입력2007-03-13 17:03:22
수정
2007.03.13 17:03:22
미성년자까지 이용…그나마 브로커가 대금 절반이상 챙겨<br>'장기 매매' 단어 검색 불허등 조치 필요
‘19세 남자. 신체 건강. 브로커 말고 환자분만 연락 주세요.’ ‘16세. 건강한 사람. 혈액형은 AB형. 거주지는 광주. 연락은 e메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장기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지식검색창 등을 통한 국내외 장기 밀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A포털사이트의 경우 국내 장기매매ㆍ알선 카페가 10개, 중국 장기이식 알선 카페가 7개 개설돼 있으며 B사이트는 각각 1개와 5개, C사이트는 11개와 12개나 된다.
특히 문제는 미성년자들의 장기매매 광고가 적지않다는 데 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돈이 급히 필요해 장기를 매매하겠다는 내용을 올려놓은 경우도 적지않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를 팔아도 절반 이상을 브로커가 가져가는 바람에 정작 장기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신장을 밀매할 경우 브로커가 2,000만원, 장기 판매자가 1,000만원을 가져가고 간은 브로커가 4,0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판매자 차지가 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경남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국내 유명 병원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장기매매를 알선한 전문 브로커와 장기 매매자 등 67명을 검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장기매매’ 등의 단어로는 검색이 되지 않게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 장기이식수술 알선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장기공급 부족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꽤 많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베이징ㆍ상하이 등의 유명 병원과 협약을 맺었다고 광고한다. 현행법상 장기를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고 실제로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실제로 장기매매를 약속하거나 교사·알선·방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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