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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ㆍ등록법인 유상증자 시가발행 제한요건 폐지
입력2003-01-12 00:00:00
수정
2003.01.12 00:00:00
정승량 기자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진다. 또 상장ㆍ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의 제한요건이 폐지돼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외국기업이 국내 채권공모시 현지국가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의한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도록 금감위 공시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을 제외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으로 국제회계기준(IAS)이나 미국회계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현지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다.
금감위는 또 거래소 상장ㆍ코스닥 등록법인이 유상증자시 시가발행의 제한요건을 폐지해 공모시점의 주가가 액면가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대로 증자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시점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발행토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공모 시점에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다면 시가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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