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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시행기간/내년말까지 연장

◎저축한도 2천만원으로 확대정부와 신한국당은 올해말로 끝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기간을 98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저축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투신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 투자자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 주는 한편 한국통신의 주식예탁증서(DR) 매각 및 상장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하오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해구 신한국당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15면> 당정은 또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중 작은 금액 미만을 보유한 소액투자자가 3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며 기업들이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배당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배당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받은 주식배당금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율을 배당금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원은 5%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기간 연장 및 저축한도 확대에 따라 약 1조5천억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당정은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운용하는 신탁기간 5년 이상인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6개월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한편 펀드자산인 벤처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수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정보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최창환·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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