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루넷, 2년3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2005-06-23 13:21:19
수정
2005.06.23 13:21:19
두루넷이 법정관리 본인가를 받은 지 2년3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완전 졸업했다.
두루넷은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파산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루넷은 "재판부가 자사에 대해 유상증자 및 채무변제가 완료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평가, 이날짜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장점유율 10%에 해당하는 13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초고속인터넷 3위업체 두루넷은 지난 1999년 설립된 지 3년만에 국내업체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직상장되면서 IT(정보기술)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시설 투자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03년 3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달 27일 박석원 관리인 체제로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같은해 8월 제3자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 올 2월 하나로텔레콤이 4천714억원에 인수 본계약을 하면서 새주인을 맞았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