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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초과한 도로소음 피해 “도로ㆍ택지사업자 절반씩 책임“
입력2003-05-18 00:00:00
수정
2003.05.18 00:00:00
전용호 기자
소음피해를 초래한 도로사업자와 택지사업자에게 절반씩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도로소음 피해 분쟁 해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아파트 주민 508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5억800만원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1억4,134만2,760원의 배상금과 방음시설 설치를 절반씩 분담해 해결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위는 소음측정 결과 아파트 8층 이상의 소음도가 주간 66∼73㏈, 야간 66∼74㏈로 나오는 등 소음환경기준(주간 65㏈, 야간 55㏈)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91년 12월 고속도로 건설 자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야간소음도를 53∼53.4㏈로, 토지공사는 지난 98년 3월 부천 상동지구 택지개발 때 소음도를 주간 62.8㏈, 야간 53.7㏈로 제시하며 소음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절반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조정위는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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