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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판결-북한관련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윤종열 기자
고법판결-북한관련"北친척 상봉대가,공장설립계약 이행하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3일 「북한에 있는 친척을 만나게 해주면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비용을 주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라」며 조선족 중국인 엄모씨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4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원고와 함께 설립하기로 한 합작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봉기계와 자금을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보상하라』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91년 5월 「원고가 북한에 있는 한씨의 친척들을 만나게 해주면 원고와 한씨의 어머니가 함께 합작기업을 설립한다」는 계약을 한씨의 어머니와 맺었지만 같은 해 8월 엄씨가 북한 대사관을 통해 한씨의 친척을 만나게 해주었는데도 한씨의 어머니가 합작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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