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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인증제 시행 혼란

건교부 DB구축지연따라 등록업무 중단내년부터 자동차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되나 업체의 준비 착오로 현대ㆍ르노삼성차의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재고부담이 늘어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 1월1일 도입되는 자기인증제도에 맞춰 지난 2일부터 2003년형 자기인증 라벨이 붙은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새로 바뀐 안전기준에 맞춰 관련 전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시ㆍ군ㆍ구청이 이들 차량을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이들 차량의 등록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생산된 8,000대의 차량을 아예 출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교부가 DB를 구축하는 오는 15일까지도 출고를 잠정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르노삼성차도 마찬가지다. 르노삼성차의 한 관계자는 "7일부터 자기인증제도에 맞춘 2003년형 SM5ㆍSM3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등록업무가 시작되는 15일까지 재고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아차나 GM대우차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자기인증 레벨이 붙은 차량을 생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의 사전 형식승인 대신 제작사가 관련 법규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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