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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회장 '김우중씨 선처를"

전경련 "법적절차 마무리된후 구명활동"…金前회장 16일 구속수감

한자리에 모인 전경련회장단 재계 총수들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회의를 열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문제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호기자

이건희회장 "김우중씨 선처를" 전경련 "법적절차 마무리된후 구명활동"…金前회장 16일 구속수감 문성진 기자 hnsj@sed.co.kr 이규진기자 sky@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한자리에 모인 전경련회장단 재계 총수들은 16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회의를 열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문제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강신호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호기자 관련기사 • 김우중씨 "채권단이 출국권유" 기존입장 고수 • 4개사 분식·사기대출 전방위 주도 • 396개 옛 대우 해외법인 어떻게 됐나 • 영장서 당시 구체 지시상황 밝혀 • 검찰"당시 분식회계 만연" 동정발언 • '김우중 구명운동' 신호탄 가능성 이건희 삼성 회장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이건희 회장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회장단 모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것은 사실 아니냐"며 "이를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의 회장을 하신 분이 지금 구속됐다"며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재계 차원의 대응을 회장단에 주문했다. 강 회장은 회의장을 들어서면서 "김 전 회장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전경련 차원의 김 전 회장 구명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선처 호소에 대해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아주 좋은 생각으로 본다"고 강조해 전경련 차원의 '김우중 구명운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경련 주변에서는 이 회장의 견해가 '대우 사태'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을 공개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의 대규모 분식회계 및 외화밀반출 혐의 등이 핫 이슈로 떠오르면 자칫 반기업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검찰은 41조원 분식회계, 10조원 사기대출, 201억달러 외환유출 등 혐의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 및 82권에 달하는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오후2시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재판 받았던 공범들과 지휘나 역할을 분담한 것을 볼 때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발부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7시 대검청사를 떠나 서울구치소 일반독방에 수감됐다. 김 전 회장은 2차례 불구속 기소된 적은 있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사동 독방은 1.36평 규모이며 TV와 선풍기가 비치돼 있다. 김 전 회장은 영장 만료 시한인 최장 20일간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다음달 5일 전후로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1997∼1998년 사이 ㈜대우ㆍ대우자동차ㆍ대우전자ㆍ대우중공업 등 대우 주력 계열사의 차입금을 누락시키고 가공채권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10조원 가량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런던 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대우 런던법인)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차입금 누락 등의 방법을 동원, 총 201억달러 및 엔화 40억엔, 1,100만유로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 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가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추가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와 BFC 자금의 구체적 용처 및 개인 유용 여부, 정ㆍ관계 로비의혹, 출국배경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06/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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